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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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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득세·법인세 인상안' 예산부수법안 당론 지정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안을 당론으로 지정하고 국회의장에게 세입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당론으로 지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3억원 초과~5억원 미만 구간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도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3%P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절차 등을 신설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고용증대세제 신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신설,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하향조정 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하는 개별 소비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담겼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이 발의안 중소·중견기업·벤처기업에대한 조세혜택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신규가입 사회보험료의 세액공제를 1년 한시로 실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결정됐다.

 

앞서 정세균 의장은 지난 13일 예산 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당론 발의 아니면 최소한도 권고적 당론이라도 (있어야) 우선적으로 고려할 작정"이라고 처리 기준을 밝혔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하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1일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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