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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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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9대 대선 선거비용 '1240억' 보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에 19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총 1,240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되는 정당은 3개 뿐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이 471억7,200여만원, 한국당 330억6,400여만원, 국민의당 422억6,300여만원 등이다. 당초 보전청구액보다 민주당은 9억9,400여만원, 한국당은 11억3,200여만원, 국민의당 5억1,700여만원 적게 나온 액수다.

  중앙선관위는 6개 반 23명으로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편성하고, 50여 일 동안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3억2,000여만원 ▲미보전 대상(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등) 3억1,000여만원 ▲선거사무원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 9,000여만원 ▲기타(단순 오기, 집계 오류, 점자형 선거공보 중복청구 등) 9억여원 등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 제3항에 따라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인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 총 15억6,000여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 

  한편 누구든지 제19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서류를 9월26일까지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중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않을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시키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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