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위원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2년이다.

 

응모자격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사람이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을 갖추고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내달 13일 오후 6시까지며. 이력서(사진 첨부), 자기소개서, 사전진단서, 재직증명서(1부)를 제출하면 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