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1.36% 오른다

상업용건물은 2.40%↑...국세청, 고시 전 가격열람.의견제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잠정 기준시가 반영률이 83%로 올해 적용된 가격반영률 보다 1%p 상승했다.

 

최근 3년새 상승폭이 컸던 기준시가 변동률이 내년에는 소폭 오르는데 그치게 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이 발표한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1.36%, 상업용건물은 2.40%가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3년새 무섭게 급등하던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주춤한 모양새로, 기준시가 상승폭은 2017년 3.84%, 2018년 3.69, 2019년 7.52%로 급증했다.

 

전년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총액기준)<%>

지역별로는 서울이 올해(9.36%)보다 낮은 3.36% 오르며, 경기 0.36%, 대전, 2.03%, 광주 0.15% 등 오름세가 확연히 떨어졌다.

 

변동률이 떨어지는 지역도 늘어, 올해엔 울산만 기준시가 변동률이 마이너스였으나, 내년에는 인천 -2.30%, 대구 -2.41%, 부산 -1.33%, 울산 -2.22%, 세종 -4.14%에 달한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변동률도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어, 내년에는 2.40% 오르는데 그친다. 올해에는 7.57%가 올랐다.

 

각 지역별로는 서울이 2.98%, 경기 2.65%, 인천 1.21%, 대전 1.67%, 광주 2.33%, 부산 -0.17%, 울산 -0.35%, 세종 -4.06%이며, 대구가 가장 높은 4.25%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기준시가의 가격 반영률은 적정가격의 83%로, 가격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82%에 비해 1%p 상향했다고 설명한데 이어, 향후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에 대해 고시 전 가격을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시된 기준시가(안)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일정규모(오피스텔 및 3천㎡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내년도 적용 호별 ㎡ 기준시가다.

 

의견제출 대상은 수도권과 5대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18만509호와 상업용건물 60만4천383호, 복합용건물 65만8천808호 등 총 144만3천700호다.

 

올해 1월1일 확정고시한 121만5천915호 보다 22만7천785호(18.7%)가 늘었다.

 

기준시가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클릭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해 열람하려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된다.

 

잠정고시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며,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다만,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부동산세의 경우 행전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에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