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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청, 주류 경품한도 늘려줘...전문소매점서 치즈.와인잔 판매도 이미 허용

주류경품 한도가 늘어나고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스타트업의 사업자등록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13일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 옴부즈만은 작은기업의 규제애로 306건을 발굴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 중 136건을 개선했다.

 

국세청은 공공 공유오피스 내 스타트업 사업자등록 규제 걸림돌을 적극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스타트업의 공유오피스 입주가 늘고 있으나, 사업장 적합성 판단기준이 세무서별로 달라 등록에 문제가 있었다.

 

국세청은 우선 공공기관의 공유 사업장에 입주한 기업은 사업자등록을 내주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등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세무서에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주류 전문소매점이 치즈, 와인잔과 같은 연관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 것도 주요 개선사례다. 

 

지금까지는 주세사무처리규정에 판매가능 품목 기준이 없어 판매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유권해석을 내려 판매 가능토록 했다.

 

주류 경품제한 규정도 현실화된다. 수제맥주 등 영세기업들의 판촉활동이 곤란해 대형 제조업체와의 경쟁이 어려워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시행하는 고시 개정안에 주류 경품한도를 주세 과세표준의 1.5% 한도, 주류거래금액의 10% 한도로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주류 경품 제공은 주종별 직전연도 주세 과세표준의 1% 이하 및 주류 거래금액의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 카드 내역도 매월 제공된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기업과 달리 카드 발급시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등록이 되지 않아 카드사용내역 확인 등에 불편을 겪어왔다.

 

국세청은 즉시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을 매월 제공해 실시간 조회가능토록 하고 내년부터 개인사업자 자동등록 연계방안도 검토한다.

 

법인세 자진신고 납부세액 분할납부 기한도 사전통보한다. 법인세 자진신고 분할납부시 별도 사전통보 절차가 없어, 소상공인이 분납기한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산세를 납부하는 등 애로가 발생해서다.

 

국세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법인세 분할납부 신고안내문에 법정 신고기한, 분납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소기업의 세금납부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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