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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청, 내달 10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면 12월 지급

2019년 상반기 귀속분...155만 가구에 반기신청 안내
ARS(1544-9944), 홈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www.hometax.go.kr) 통해 신청

1년에 한번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을 올해부턴 6개월마다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안내대상은 유형별로 단독가구 93만 가구, 홑벌이 가구 57만 가구, 맞벌이 가구 5만 가구다. 이번 반기신청 안내대상은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자의 30%를 차지한다.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반기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근로장려금(35%)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아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근로소득자는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www.hometax.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사전 선별해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부여·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으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놓은 신청 내용을 확인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2018년 연간 총소득(부부합산) 및 2019년 연간 추정근로소득(부부합산)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고(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00만원 미만) ▷가구원 소유 2018년 6월1일 현재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반기신청을 할 수 있다.

주소 불명 또는 연락처 부재 등으로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분실한 경우는 ARS전화(1544-9944),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국세상담센터(126)로 연락하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21일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됐는데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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