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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국세청, '금융거래분석TF' 신설...지능형 탈세 차단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 탈세 근절위해 상시 모니터링
명의위장유흥업소·고리대부업자 등 서민밀접 탈세행위 조사역량 집중
역외탈세 주요 유형에 대해 국내외 정보공조 강화로 강력 대처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근절 위해 지방청·일선 협력체계 강화
진화하는 탈세행위…국세청 조직·인적역량 강화로 효율적 대응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대응이 강화되는 한편, 서민생활과 밀접한 탈세시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이 집중된다.

 

특히 갈수록 진화하는 탈세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내에 금융거래분석TF가 신설되며, 조사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분야별로 전문직위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12일 전국관서장회의를 열고,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를 엄단하기 위해 총력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대표적인 불공정 탈세행위로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탈세 △서민밀접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 등을 지목한데 이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대기업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내부자간 부당거래, 기업자금 불법 유출, 제3자 우회거래를 이용한 신주인수권 증여를 활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 등을 정밀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사주 자녀 편법지원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사익편취행위를 치밀하게 조사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탈세관련성 검증도 강화키로 했다.

 

대재산가의 탈루에 대응해, 고액재산가 재산변동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액금융자산·부동산 보유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 등 통합분석이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료 등 분석 인프라를 보강해 자산을 무산으로 담보제공하거나, 제3자 채무인수·변제 등 변칙 상속·증여혐의에 대한 유형별 검증도 확대된다.

 

고질적인 탈세행위 및 서민생활과 밀접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메스가 가해진다.

 

국세청은 현금할인, 무자료매출 등 고질적 탈세수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탈루 사각지대를 축소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명의위장 유흥업소와 고리 대부업자 등 서민밀접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정보수집을 확대할 방침으로,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불공정 주식관련 소득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검찰 등과 분석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능적인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중점 역외탈세 유형으로 △모·자회사간 무형자산 변칙거래 △조세회피처를 통한 다단계 구조 설계 탈루 △해외신탁 이용 변칙 상속·증여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 등을 지목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정보 교환 등 국내외 정보공조를 강화해 빙산형 기업 등의 역외탈세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혐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외 소득이전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 △악의적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납세자의 성실납부의지를 가로막는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이 예고됐다.

 

국세청은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색·압류활동을 전개하고 재산은닉 혐의를 집중 추적조사 하는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해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체납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청 재산추적팀의 일선 추적조사 관리·지원을 확대하고 현금징수에 유용한 재산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방청·일선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고의적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한편 진화하는 탈세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직·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핀테크 등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분석TF’를 신설키로 했다. 해당 TF는 금융업 조사지원·연구 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제거래조사 지원팀을 운영해 이전가격 적정성 검토, 과세논리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하고, 문서 작성시기 감정 등 포렌식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인적역량 제고 노력 또한 전개돼, 조사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내용으로 전문·위탁교육을 개편하고, 분야별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직위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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