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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세무조사 통제 절차 더욱 강화한다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일반과세 절차까지 확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 신설
3회 이상 반복적 조사중지시 납보담당관이 엄격히 검토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법제화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낮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내부 변호사 구성 확대
대형 회계법인의 기획성 고액 경정청구, 본청.지방청 검토 TF에서 방향 제시

대기업.사주일가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 자본거래 정밀 검증
빙산형(Iceberg) 기업의 역외탈세 혐의 집중 조사
첨단금융기법 활용한 지능형 탈세 차단...'금융거래분석 TF' 신설

日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선제적 세정지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이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신고내용확인 등 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되는 등 국세행정 집행 전반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더욱 강화된다.

또 국세청이 실시하는 전체 세무조사 건수가 축소되고 비정기 조사 비중도 낮아진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세무관서장 등 2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로, 회의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집행,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한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납세자 성실신고 세심한 지원 등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향이 발표됐다.

국세청은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감독을 위해 세무조사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일반과세 절차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리한 현장확인 실시, 신고내용 확인 범위 임의 확대, 과도한 해명자료 요구 등도 납보위서 심의토록 함으로써 과세절차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

국세청은 또한 이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진술권(3분 이상 진술 등)을 강화해 절차적 권리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논란의 대상인 비정기 조사와 관련해서는 선정기준, 절차, 통계 등 현황에 대해 본청 납보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자문을 받도록 했다.

국세청은 문재인정부 들어 강력 추진했던 세무조사권 남용과 관련, 내부통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해 반복적인 세무조사 중지에 따른 납세자 권익 침해를 차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세무조사 중지를 할 때는 납보담당관이 중지 요건을 엄격히 검토한다.

아울러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은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세품질에 대한 여러 제도와 장치들이 마련됐다. 국세행정의 수준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본청에 과세품질혁신추진단을 본격 운영해 조사·세원 등 국세행정 전분야의 부실과세 축소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내부 변호사 구성을 확대하고 조사팀·심의팀 합동토론을 도입하는 등 과세 이전단계의 적법성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회계법인 등의 기획성 고액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본청 및 지방청 검토 TF를 구성해 사안별로 통일된 처리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관서장회의에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우선 본·지방청·세무서의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수출규제 취약분야나 업종을 실시간 파악해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성실한 협조 등으로 추가 조사 실익이 없는 세무조사는 최대한 조기 종결하고 불필요한 기간 연장·범위 확대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축소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낮추는 한편,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빅데이터센터 본격 가동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부가세·연말정산 등 각종 신고때 납세자들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더욱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사전 신고안내 때는 지출내역 등 대용량 정보를 융합 분석해 좀더 정밀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간이과세자를 위해 부가세 '보이는 ARS' 신고를 도입키로 했다.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를 98종에서 연내 200종으로 확대하고, 신고 안내와 도움자료 제공도 모바일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세무서·지자체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관련업무를 한곳에서 통합 처리하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민원실에서는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지자체 인허가 업종 사업자등록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되,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탈세, 역외탈세, 고질적 탈세행위, 상습체납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적인 경영권승계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사주자녀 편법 지원 등 사익편취 행위는 중점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액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연소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분석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무자료 매출 등 고질적 탈세수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명의위장 유흥업소, 고리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주식거래를 통한 소득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 분석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정보공조를 강화해 빙산형(Iceberg) 기업 등의 탈세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국외로 소득을 이전하기 위한 사업구조 개편 위장이나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등에 대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색·압류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출국규제, 명단 공개, 감치명령 등을 통해 철저히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첨단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분석 TF'를 신설하고, '국제거래조사 지원팀'을 운영해 이전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지원하는 한편 문서감정 등 포렌식 역량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분야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혁신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인 '국세행정혁신추진단(단장·국세청 차장)'을 설치하고, 납세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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