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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5년 연장 추진"

올해말 종료 예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김 의원은 "신기술이 융합된 의료산업은 고용효과가 높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그 특성상 연구·개발 성과가 상업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 및 비용 투자를 필요한 만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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