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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이전가격 상시분석, '법인납세과장→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강화

기업들의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해 국세청의 대응도 더욱 촘촘해 지고 있는 가운데, 이전가격의 분석과 국제조세 세원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8일 '국제조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전가격 상시분석. 종전에는 지방청 법인납세과장이 매 연도 중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 이전가격 실태분석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전가격 상시 분석 주체가 지방청 법인납세과장에서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상향되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법인 중 이전가격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해 이전가격 분석을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혐의가 있는 법인을 추려내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상시분석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세원관리 근거도 마련했다. 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으로 하여금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미제출자 및 거짓제출자에 대해 매년 과태료 부과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가 ▷부실 또는 거짓으로 작성됐거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지방장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 투자운용하고(임대), 처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신고내용확인 결과 소득금액이나 세액의 오류.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신고 안내를 납세자에게 발송토록 하고, 역외거래 관련자료의 수집이 필요거나 사실관계 확인 지연 등으로 인해 확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1개월 이내)에 한해 연장하되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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