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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금품·성비위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대상 제외

올 7월부터 금품수수·성범죄·음주운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명예퇴직때 특별승진이 금지된다.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는 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명예퇴직 특별승진시 공적심사가 의무화된다.기존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적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되는 것이다.

 

또한 중징계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받는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승진을 취소하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적심사를 거쳐 더욱 명예로운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더욱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이 인사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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