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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그동안 금지돼 온 리베이트, 이번에 제한적으로 풀었는데...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담은 주류(酒類)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이 예고되자 업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에는 ▶위스키 리베이트 한도 설정(도매업자-1%, 유흥음식업자-3%) ▶내구소비재 제공 기존사업자로 확대 ▶광고선전용 소액 소모품 유흥음식업자 제공 허용 ▶상거래 관행상 인정할 만한 접대비·광고선전비 제한적 허용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 판매 금지 ▶제조·수입업자, 동일시점·동일가격 판매 ▶리베이트 제공 쌍벌제 도입 ▶반복적 고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정기준 마련 등이 담겼다.

 

개정안이 예고되자 업계에서는 크게 ▶금품 등 리베이트 ▶판매가격 기준 ▶판촉물과 관련한 조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酒類고시 행정예고 後…
판매가격 정하는 건 자유…대신 제조원가.구입가 이하는 안 돼
수입금액 50억 미만 수입업자, 소매업자에게 팔 때 '동일시점.동일가격' 적용 예외
5천원 이하 앞치마.술잔.얼음통.오프너.테이블매트 제공 가능
5천원 이상 소모품도 접대비.광고선전비 요건 충족하면 제공할 수 있어 
냉장진열장 제공, 기존사업자까지 확대

 

국세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위스키 리베이트 한도를 도매업자-1%, 유흥음식업자-3%로 설정했다.

 

경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위스키에 한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현재까지도 주류공급과 관련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돼 있다. 무자료 거래, 덤핑, 지입차 등과 같이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고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 현실은 이와 달라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인 마냥 리베이트(판매장려금 명목)를 지급하는 행태가 이어져 왔다. 결국 참다못한 주류유통단체들이 국세청에 고시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이에 국세청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금까지 금지돼 온 판매장려금 관련 규정을 일부 풀어준 셈이다.

 

개정안은 이와 더불어 주류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주는 경품 제공 한도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직전연도 주종별 과세표준의 1%였던 한도를 1.5%로 늘린 것이다.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늘린 것.

 

술 판매가격과 관련해 고시 개정안은 주류 면허자로 하여금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되도록 원칙을 정했다. 주류제조면허를 가진 사업자는 제조원가 이하로는 못 팔게, 도매면허를 가진 사업자는 구입가격 이하로는 못 팔게 한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다.

 

그러면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내부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동일시점.동일가격에 판매하도록 하되, 소매업자에게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0억 미만 수입업자는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소매업자에게 판매할 때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고, 대형매장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한 가정용 주류의 평균 가격 이상으로 판매토록 했다.

 

예를 들어 한 수입회사가 도매업자 A, B에게 1월1일 오전에 술을 판다고 가정할 때 1박스에 5만원이라면 A, B에게 같은 가격 5만원에 팔라는 얘기로, 이때 소매업자에게는 5만원 이상에 판매하라는 얘기다. 수입회사가 A, B 도매업자에게 5만원에 팔든 5만1천원에 팔든 그건 자유다. 대신 내부의사결정 절차를 거치면 된다. 마찬가지로 소매업자에게 5만원 또는 5만1천원에 파는 것도 자유다.    

 

또 도매업자 A, B는 수입회사로부터 1박스를 5만원 또는 5만1천원에 샀다면, 소매업자에게 구입가격인 5만원 또는 5만1천원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마진을 붙여 5만1천원에 팔든 5만2천원에 팔든 그것은 자유다.

 

수입금액 50억 미만의 수입업자에게 별도 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들의 규모가 영세하고 직접 소매업자와 거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입금액 50억 미만은 전체 수입업자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도매업자에게 판매할 때는 동일시점.동일가격 판매 원칙을 지켜야 한다. 소매업자에게 판매할 때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도매업자 판매가 이상으로는 팔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 수입업자와 소매업자간 가격 형성은 현재와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판촉물과 관련해서도 국세청은 업체들이 세무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줬다.

 

예를 들어 주류회사 로고가 박힌 앞치마, 술잔, 얼음통, 오프너, 테이블매트 같은 경우, 광고 선전 목적이 있고, 5천원 이하이고,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면 유흥음식업자에 한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대신 증빙서류만 비치하면 된다.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춰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처의 주류재고 관리비, 거래처 임직원의 교육비.출장비, 거래처 주관 경품 구입비 등이 아닌 경우 ▷차량․음식점에 설치하는 광고의 선전비나 사용료 등이 과도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소모품이 5천원 이상이라도 위의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고시에서는 유흥음식업자에 한해 제공하는 냉장진열장 제공대상을 신규사업자에서 기존사업자로 확대했다.

 

이번 고시와 관련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원래부터 금지돼 있던 리베이트를 이번에 고시 개정을 통해 쌍벌제로 구체화했고, 대신 위스키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면서 "리베이트는 시간이 지나면 받는 사람에게 독으로 돌아와 옥죄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제조회사나 수입회사에서 물건을 사서 마진도 없이 원가 또는 원가 이하로 판매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소비가 줄고 음주 패턴이 변하다 보니 업소마다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제조.수입회사와 도매업자들도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주류유통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세행정가는 "주류는 담배와 같이 국민 건강 위해물품으로 제조 및 유통에 여러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같은 이유다. 주류가 잘 팔릴 수 있게 또는 값싼 제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부터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라는 명분으로 주세법령과 주류관련 행정을 느슨하게 하는 것을 재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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