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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역외탈세 가만두지 않겠다…4차 104명 동시 조사

역외탈세 혐의가 큰 국내 거주자와 내국인법인은 물론,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높은 외국계 법인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내국법인 63개·외국계 법인 21개 등 84개 법인과, 개인 20명 등 총 104건에 달한다.

 

국세청은 거주자·내국법인의 조세회피처와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전통적 탈세수법 이외에 무형자산(Intangibles), 해외현지법인·신탁 등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는 물론, 다국적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자, 법인 84개 개인 20명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 63개, 외국계 법인 21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사전 압수수색 영장
허위비용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등은 고발 조치
자료제출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국세청의 이번 전국 동시 세무조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올해부터 신고대상 범위가 종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는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앞두고 자진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역외탈세혐의자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게 된 이들은 탈세제보·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한 결과,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들이 주로 선정됐다.

 

특히,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 79개 국가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해 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했으며, 연내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가 종전 46개국에서 올해 103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이 향후에는 더욱 꼼꼼하고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 기간 중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조사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하에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밝히는 등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이번 역외탈세 혐의자와 관련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허위 비용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차명주주 이용 등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한 조사 착수시점부터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에 대한 정보교환 요청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납세자의 자료제출 거부·기피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 부과한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에 대한 부인·재구성 규정(국조법 제5조 3항)'이 신설됨에 따라, 변칙적인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부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라며 “다만, 역외탈세 등 일부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빅데이터 분석기법 활용 등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탈세혐의자를 선별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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