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감사원 "국세청 비정기 선정업무 지원 서류 없어"…'공정하게 이뤄졌나'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각 지방청에서 선정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탈루혐의 법인 명단을 분석계획서와 함께 시달하고 있으나, 정작 본청 조사국에서는 해당 명단과 분석계획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천232건의 탈세유형별 탈루혐의 법인 명단을 분석계획서와 함께 각 지방국세청에 시달했다.

 

 

각 지방국세청은 탈루혐의에 오른 명단을 기초로 개별 심리분석을 진행했으며, 탈루혐의가 명백·상당한 경우 비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6개 지방청은 최근 5년간 130건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2건은 교차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국세청의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29일부터 11월23일까지 감사를 진행한 결과, 국세청 조사국이 지방국세청의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시달한 분석계획서 및 탈루혐의 법인 명단이 보관·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세청 조사국이 각 지방청에 시달한 탈세유형 분석계획의 내용 및 혐의법인의 명단, 법인별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감사원은 국세청 조사국이 소관업무 범위 안에서 심리분석을 했는지?, 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시달받은 탈루혐의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계획에 따라 개별 심리분석 후 조사대상자 선정을 적절히 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등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감사원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4월까지 승인된 교차세무조사 가운데 비정기 방식으로 선정된 23건을 대상으로 선정사유를 살핀 결과, 각 지방청이 비정기 선정 및 심리분석 과정에서 활용한 과세정보와 그 출처 등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선정검토표 및 분석보고서에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로 기재한 탈루혐의가 어떤 과세정보를 활용해 도출한 것인지?,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선정 당시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및 심리분석 과정에서 활용한 과세정보의 내용 및 출처 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