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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교차세무조사하면서 탈루혐의 확인할 수 없는 관련인을 조사선정"

감사원, 서울청·중부청·광주청 사례 적발

감사원이 국세청의 교차세무조사 실태를 감사한 결과 탈루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관련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교차세무조사 운영 및 개선방안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2월 국세청장이 국세행정개혁TF의 권고안에 따라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016년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의 한 기업에 대해 교차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두 개 기업을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했다.

 

관련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때에는 세무조사 관리지침에 따라 일반적인 비정기 선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선정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탈루혐의 내용을 조사대상 선정검토표 및 분석보고서에 작성해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서울청은 별도의 탈루혐의를 분석.기재한 선정검토표 및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청 조사국은 2015년에도 한 기업을 교차조사하면서 사주 등 3명을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했는데 마찬가지로 선정검토표 및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선정했다.

 

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015년 모 기업을 교차조사면서 4명을 관련인으로 선정하면서 선정검토표와 분석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그중 관련인 3명과 관련된 탈루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밖에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015년 한 기업에 대해 교차조사를 하면서 두 명을 관련인으로 선정했는데, 2012년 조사했던 동일한 내용의 탈루혐의를 선정검토표에 기재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방청이 조사대상 선정검토표 및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루혐의를 기재하지 않고 관련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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