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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기재부, 17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국·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입국장면세점 판매제한 물품 신설

올해부터는 신약의 해외 임상 3상 위탁연구개발비도 신성장 연구개발비에 포함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신에너지분야로 지정된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소생산·압축·저장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해지며,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과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등 안전시설과 함께 OLED 생산시설 및 AI 구현을 위한 HW과 산업용 3D프린터 등 생산성 향상시설 또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지난해 개정된 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총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관세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조정돼, 현행 연 1.8%의 이자율이 연 2.1%대로 인상된다.

 

올해 5월 도입 예정인 입국장면세점과 관련해선 담배와 검역대상 및 수출입 금지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한도는 1인당 600달러(술 1명<400달러 및 1ℓ 이하>, 향수 60㎖ 별도)로 출국장면세점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면세점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시 특허수수료가 경감돼,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에 대해서는 특허수수료가 0.01% 부과된다. 종전에는 0.1%~1%까지 부과됐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직종이 구체화돼,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돌봄서비스(4211), 미용관련 서비스직(422), 숙박시설 서비스직(4322) 등은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된다.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돼, 일임 수수료 가운데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 등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기업 분할시 주식승계 요건 등도 합리화해 앞으로는 지배 목적 주식 가운데 분할법인의 사업관련 주식은 제외하고 승계할 수 있다.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규칙 개정도 나선다.

 

정부는 소프트웨어·보안관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으며, 재료비 등 연구개발 공통비용은 전담 연구인력 인건비를 기준으로 일반 또는 신성장 연구개발비로 안분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사후관리가 강화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보고서·연구노트를 작성·보관하고 연구과제 총괄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80억원을 초과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비농업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와 작물재배와 관련없는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등은 감면이 배제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해 지출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기업소득에서 차감토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협은행이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배당하는 금액은 기업소득에서 차감된다.

 

또한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 제조·수리 원재료 가운데 WTO 민간항공기협정 대상품목은 2021년까지 100% 관세감면이 되며, 해당 품목으로는 항행용 무선기기와 항공기용 전동축 등 총 177개 품목이 지정된다.

 

이외에도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에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가 새롭게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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