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청, 불공정거래 세무조사해 2조5천억 과세했다

최근 3년간 자금출처조사-9천억, 주식변동조사-1조4천억원 등 추징

국세청이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서면확인과 세무조사를 통해 2조5천억여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주식·부동산과 관련한 세금탈루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부채사후관리 △주식·부동산 관련 기획점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연말 국세청을 대상으로 2015년~2017년까지 총 3년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금출처조사 분야에서 서면확인은 3천102건을 실시해 1천578억원을 과세했으며, 실지조사는 6천204건을 착수해 7천681억원을 추징하는 등 총 9천306건의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9천259억원을 과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식변동조사의 경우 서면확인은 1천47건을 실시해 1천332억원을 추징했으며, 실지조사는 692건을 착수해 1조2천711억원을 추징하는 등 총 1천739건의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1조4천43억원을 과세했다.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등을 국세행정시스템에 등록한 후 부채상환여부 및 이자지급 여부 등을 점검·조사하는 부채사후관리 분야에서는 총 4만1천259건에 대한 점검을 통해 124억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6차례 비상장주식 고·저가 거래 기획점검을 실시 중으로, 3년간 점검대상 1만3천528건을 각 지방청에 시달했으며,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서는 점검대상 가운데 4천229건에 대해 총 1천927억원을 과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