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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외국인근로자도 내달 28일까지 연말정산 해야

외국인종교인 포함…국세청 영문상담·자동계산 서비스

국내 근로소득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들도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급여혜택을 누릴 수 있어 꼼꼼한 체크가 필수적이다.

 

외국인 연말정산 대상은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외국인들로, 국적과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오는 2월28일까지 연말정산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거주자의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별로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각각 다르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은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19% 단일세율로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2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가운데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관련 소득세는 면제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집계한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인원 및 세금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55만8천명, 소득세 신고액은 7천707억원으로, 지난 2013년에 비해 세금 신고액은 27.9% 늘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49만9천명의 외국인 일용근로자들도 700억원을 신고하는 등 2017년 기준으로 총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8천407억원의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한다.

 

외국인 종교인들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가운데 선택해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소득을 선택한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안내책자 및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영어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비스 이용방법
◆고객만족센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 1588-0560, 영어만 가능
◆인터넷 상담: www.nts.go.kr/eng > Help Desk > Q&A
◆연말정산 책자(Easy Guide): www.nts.go.kr/eng > Resources > Publication >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2018
◆자동계산 프로그램: www.nts.go.kr/eng > Help Desk > Quick Viewer Service > 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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