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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연말정산 시작…꼭 챙겨야 할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인터넷 상에서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했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오전 8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이달 20일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때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19세 미만(2000.1.1. 이후 출생)의 자녀인 경우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하다. 올해 성년이 되는 1999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가 신청돼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해 온라인(On-line)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수집 범위를 확대해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한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1일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 시 공제율 30%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또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등록한 도서・공연사업자에게 도서 및 공연비로 지출한 내역을 공제대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3억 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돼 근로자가 자료 수집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므로 근로자는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정보 등을 활용해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자료제공동의가 돼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간소화 조회 자료 중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근로자가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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