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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 카드 매출세액공제한도 '1천만원'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p 늘어…부동산임대업 이자율 상향 조정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이 이달 25일 마감되는 가운데, 새롭게 개정된 세법 등을 참조하면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한데 이어 이번 신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2018년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가운데, 특히 주목할 점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종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공제한도 확대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올해 1월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돼, 종전까지 연간 매출액 2천400만원 간이과세자에서 3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사업자까지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p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지난해 9월28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종전 대비 각각 5%p 이상 상향된다.

 

또한 음식점업에 대한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돼, 음식점 개인사업자 가운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사업자의 공제율이 8/108에서 9/109로 상향된다.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시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도 변경돼, 지난해 3월19일에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1.6%에서 1.8%로 오른다.

 

이외에도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가 9/109에서 10/110으로 확대되며, 해당 공제는 지난해 1월 1일 취득하는 중고차부터 적용된다.

 

한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률이 확대된다.

 

종전 경감률 95%에서 99%로 늘고, 추가경감세액 4%는 택수운수종사자 복지기금으로 활용된다.

 

특히 택시기사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종사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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