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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불복사건 왜 졌나 '감사'…작년엔 222명 징계

국세청, 부실과세 직원귀책으로 드러나면 징계 예정

국세청이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조세불복 사건 중에서 인용된 건에 대해 과세관청 직원들의 잘못이 없는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직원이 무리한 과세를 해 인용된 경우라면 징계를 받게 된다.

 

14일 지방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올해 상반기에 인용 결정된 불복사건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대상은 올 상반기에 인용이 결정이 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사건으로, 6개 지방청 소관의 약 300여건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인용된 불복사건이 직원의 무리한 과세 때문인지, 내부 절차인 과세기준자문이나 과세사실판단을 제대로 거쳤는지 등을 점검할 게획이다. 

 

과세기준자문이나 과세사실판단과 같은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직원이 무리하게 과세를 해 인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귀책을 물어 징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부실과세 뿐만 아니라 불복사건 접수 후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엄정 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용된 불복사건 962건 중 166건이 직원귀책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222명이 인사경고 경고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불복에 의한 환급금도 2조2천892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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