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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고용 늘린 1만4천여 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됐다

내년 일자리창출계획서 이달 30일까지 제출…올해보다 2~4% 늘려야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신규 채용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에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는 채용과 연계해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제외'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적을 때는 6천여 법인이, 많을 때는 1만3천여 법인이 정기 세무조사 제외 혜택을 실제로 누린 만큼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법인들은 고용계획을 세워 이왕이면 이같은 메리트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2019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18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개인)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17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으로, 내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18년 대비 2%(수입금액 300억 미만)․4%(300억 이상~1천억 미만)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2017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해 이달 30일까지 전송해야 한다. 우편접수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접수해도 된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로 계산하며, 내년 중 신규채용 청년근로자는 1명을 2명으로 계산한다. 신청일 현재 청년창업중소기업(또는 청년친화 강소기업)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하므로 매우 유리하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8천900개 법인이 일자리 창출을 인정받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이 세정지원 대책을 활용하고 있다.

 

2014년 6천38개, 2015년 6천154개, 2016년 9천380개, 2017년, 9천294개, 2018년 1만3천843개 법인이 '정기 조사 제외' 혜택을 받았다. 2016년 급증해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에 따른 고용증가 인원도 2014년 2만9천768명, 2015년 3만150명, 2016년 2만9천709명, 2017년 2만8천26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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