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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내달 1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27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 발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12월 정기고지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 받아 이를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7만 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란 임대주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해당사항을 9월16일부터 10월1일까지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물건은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때 과세에서 제외되거나 실질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취득한 토지다.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10월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각각 해야 한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는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로 등기된 부동산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때 신고는 향교재단등에서 일괄로 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매입임대주택 및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이 강화됐으며, 가계부채 축소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하는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0월1일까지 물건 변동내역을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정기고지․납부때 정확한 세액이 부과되며,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 및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고 실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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