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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적게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도 신속 지급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 긴급 발표

내수 부진과 고용위기,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가 적극 실시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신속한 사업재기와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이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밝힌 세정지원 대책에 따르면,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조치가 더욱 확대되며, 특히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일례로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를 분석해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신청토록 사전안내문이 발송된다.

 

사업을 재기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전개된다.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체납액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체납액 소멸제도가 올해부터 시행 중으로, 해당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자활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사업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 체납처분 유예가 실시된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전개된다.

 

국세청은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발굴·지원하고, 과소신청한 장려금도 추가로 검토해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급금액·연령·주기 확대 등으로 내년에 약 445만 가구로 지급 확대가 예상되는 점을 반영해, 전산시스템을 확충하고 인력·예산 또한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원활한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홍보 노력 또한 전개할 방침으로, 7월말 현재 신청대상 근로자 236만명 가운데 224만명이 신청하는 등 신청률 94.9%를 기록 중에 있다.

 

이외에도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부가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전에 조기 지급하는 등 경영자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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