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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청 심사청구 VS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어느 쪽으로 기우나?

정부가 조세불복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심 단계에서의 조세불복절차는 크게 세금부과 이전과 이후로 나뉘며, 세금부과 이전 단계에서는 과세전적부심제도, 과세 이후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과세전적부심의 경우 과세관청의 자기시정 기능 차원에서 존속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사후적 불복절차의 경우 복수의 기관에서 운영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통일된 세법해석 또한 요원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 세금 부과 이후 행정심 조세불복제도 과세관청에서 운영하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통합 논의를 이끌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연내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조세불복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론화 과정에서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조세불복제도의 존치는 물론, 제도 통합시 운영의 주체가 되기 위한 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양 기관의 치열한 논리싸움 또한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조세불복제도 운영 주체에 대한 기관별 입장이 아닌,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원론적인 방침으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에는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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