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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법인세 중간예납,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2017.1.~2017.12.)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2018.1.~2018.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한 다음, 자기계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66만9천개)대비 5만3천개 증가한 72만2천개다.

 

2018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상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대리인이 수임한 법인 전체의 정상납부세액(직전년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알려주는 '일괄조회 화면'과 수임 납세자의 신고서를 자동계산해 주는 '세무대리인 미리채움 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간예납신고서 작성을 문의할 수 있는 관할관서, 신고담당자를 미리채움 서비스에서 추가 안내한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며, 이달 한 달 동안 홈택스 첫 화면에 법인세 중간예납 조회 및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팝업창으로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각종 자연재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천만원 초과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중간예납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10월1일이며, 중소기업은 10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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