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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으로 탈세유인 줄여야

국회입법조사처, 장기적으론 세금탈루 해소 위해 단계적 축소 필요

현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세금탈루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단계적인 축소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간이과세제도의 현황과 과제<송민경 입법조사관>’라는 현안분석보고서를 통해 세금탈루문제 등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간이과세제도의 단계적인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론 일각에서는 간이과세제도가 무자료 관행을 조장해 거래투명성을 저해하는 등 탈루유인 효과가 크다는 점을 부각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비해, 영세사업자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부가세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과세편의를 위해 실제매입세액이 아닌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등 부가세 신고·납부에 있어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기준인 과세표준(4천800만원 미만)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물가상승에 따른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사실상 인하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체 부가세 신고 건수 가운데 간이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2.9%에서 2016년 27.2%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간이과세제도의 특성상 무자료 거래관행을 조장해 과세표준 양성화를 저해하고 매출 축소 등을 통한 탈세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세금탈루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제도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제도를 유지하되 세금탈루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납세편의 제공 측면에서는 현행의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함으로써 탈세 유인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세수 감소 등 발생 가능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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