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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大法, 위장이혼 효력도 인정…稅法은 '실질'로 판단한다는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동일 세대 구성원이다"-"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가 위장이혼을 통한 비과세를 막기 위해 기본통칙에 있던 '배우자'의 범위를 소득세법에 명확히 규정키로 하면서 향후 유사사건 소송 시 어떤 결말이 나올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1세대가 (2년 이상)보유한 1주택을 양도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데, 여기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뜻한다.

 

그런데 올해 개정안에서는 1세대의 '배우자' 범위에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키로 하고, 현재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있는 이 조항을 본법에 상향 입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봐 조세회피를 막겠다는 목적에서 입안됐다.

 

그런데 이런 위장이혼과 관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거주자가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해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돼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16두35083).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법원은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 협의이혼은 무효가 아니라고(93므171)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과 이번 세법개정안을 놓고 보면 가족법과 실질과세원칙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소득세법에 1세대의 배우자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면 향후 유사 판결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대법원은 법률상 혼인만 같은 세대로 판단하고 있어 기본통칙에 있는 배우자 범위를 소득세법에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보원 세무사는 "대법 판결문을 보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이번 내용이 소득세법에 명확히 규정되면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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