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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계산서도 발급·수취의무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

2018년 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계산서 미발급·거짓발급, 미수취·거짓수취, 계산서합계표 거짓제출 등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10%>)의 2배 이하)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구속 등의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해 체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된 자에게 교도소·구치소·경찰서의 장(長)에게 송달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발급행위 등에 대한 처벌에 있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기재해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허위기재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행위 등이 처벌대상이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총급여×20% 이하)가 부과된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 소송대상이 되는 계약 범위에 ‘주택임대차보험 및 상가건물 임대자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등도 새롭게 포함되는 등 국세 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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