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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주류 출고가·가격변경, 국세청장 신고제로 변경

2018년 세법개정안

주류가격 결정이 앞으로는 관(官)주도의 주세 보전 명령이 아닌, 신고의무로 변경된다. 또한 주류가 단종된 경우에도 세액공제 및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변질·품질 불량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된 경우 외에도 단종으로 판매가 어려운 주류가 환입된 경우에도 세액공제 및 환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세 보전명령상 가격명령 대상에 가격이 폐지되고, 주류가격 신고의무가 신설돼, 주류업자는 주류의 출고가격 및 가격 변경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금융·보험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모(母)법인과 연결자(子)법인의 경우 4개월 이내에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도 연장돼, 올 연말 일몰 예정인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교환·이전 증권거래세 면제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출자 증권거래세 면제 등이 오는 2021년까지 적용된다.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적용기한이 오는 2021년까지 연장돼,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기간이 최대 3년까지 허용된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도 올 연말에서 오는 2020년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시장조성자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주권양도 및 증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또한 우정사업본부가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인 주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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