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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2018년 세법개정안

정부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해 과세권 확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국내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해 비거주자.외국법인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사업장은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고정사업장)를 말하며,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 가능하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는 해당 법인이 속한 국가와의 조세조약 체결 여부와 더불어 과세권 유무 및 과세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예를 들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으면 국내 원천 사업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이 과세하며 한국 세무당국은 과세권이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더라도 해당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경우는 국내 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2%를 과세할 수 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조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원천 사업소득 및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다른 국내 원천소득을 신고·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 요건을 강화했다.

 

특정 활동(단순 구입, 저장, 보관, 시장조사 등) 장소는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있을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에서 제외 됨을 명시했다. 현재 특정 활동 장소는 모두 국내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토록 했다. 현재는 계약체결 권한을 가진 대리인(종속대리인)만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한다.

 

개정안은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도 마련했다.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이더라도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고 ▷특정 활동 장소의 활동이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의 사업 활동과 상호 보완적이면 국내사업장으로 보기로 했다.

 

또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각각의 특정 활동 장소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상호 보완적이며,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아닌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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