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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3년 연장

2018년 세법개정안

내년부터는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을 개설할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즉시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가세 부담이 없는 재화의 사용·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생산 취득재화 대상에 수출에 해당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도 포함된다.

 

이와함께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돼 재화는 개인적공급 배제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인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로 가약을 안분하게 된다.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이 추가되며, 우대공제율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정부는 공제대상 결제수닩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도 포함키로 했으며, 올 연말 일몰예정인 공제율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사업 양수자의 부가세 납세편의를 위해 대리납부기한을 현행 다음달 10일에서 25일로 연장하며,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세 사후환급 한도가 20여년 만에 연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등이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되며,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이외에도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부가세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 기한 등이 일몰기한이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된다.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이 내년까지 연장되며, 의료관광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재활용폐자원은 21년까지, 중고자동차는 19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과 택시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농협 등에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등이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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