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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6세 미만 자녀도 자녀세액공제 허용

2018년 세법개정안

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제개편안 소득·법인세 분야에서 국가 8대 핵심 선도산업인 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가운데,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해 30%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도 펼쳐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을 확대해 당해연도 또는 직전 3개연도 중 신고된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으며,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올 연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된다.

 

아동수당 지급이 배제되는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허용돼, 6세 미만의 자녀 가운데 직전연도에 아동수단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납세협력 부담 완화 차원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 추계 신고·납부의무가 배제된다.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는 신고내역 가운데, 시설현황 신고 의무가 삭제되며, 임차료·매입액·인건비 등 비용내역도 삭제되는 등 간소화된다.

 

올해 시행된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시기가 유예된다.

 

제도 시행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가산세 적용시기를 2019년1일1일 이후 발생해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반면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이 종전 10%에서 5%로 축소되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되는 한편, 보험회사 등의 실손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가 부과된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는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분류가 허용되며,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직접 추징해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추징세액은 투자금액의 3.5%다.

 

올 연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가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선택이 가능한 과세특례 적용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도 오는 2021년까지 늘어나며,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2021년까지 적용된다.

 

연결법인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합병후 시가하락에 의한 손실은 공제제한 처분손실에서 제외된다.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되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연장하는 한편, 비농업인 지분율 50% 초과시 농업생산과 관계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한다.

 

국민행복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목적회사의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미상계 손실보전준비금 환입시기를 적립 10년 후에서 15년후로 확대하고, 일몰기한도 2021년까지로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를 지속적으로 적용키로 해, 종전 조특법에서 적용받던 조항을 소득·법인세법으로 이관하고, 기준금액을 2천4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고 일몰기한도 폐지키로 했다.

 

정부출연금을 통한 R&D 관세특례 적용기한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고, FTA  피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세특례 적용 또한 같은 시기까지 운영키로 했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구조개선 계획에 따른 다양한 과세특례 조항의 적용기한이 올 연말 일몰예정에서 2021년까지 연장되며,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도 연장된다.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해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도 연장되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된다.

 

이외에도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 등이 올 연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일괄적으로 2021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지원 차원에서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1년 연말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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