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실제소유자'로 변경

2018년 세법개정안

내년부터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판명시 납세의무자가 실제소유자로 변경된다. 종전까지는 증여의제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로 지정해 왔다.

 

정부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명의신탁 증여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변경,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의 합리화에 따라, 앞으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가 실제소유자로 변경된다.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도 신설돼,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전환함에 따라, 명의 신탁재산은 합산배제 및 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