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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고령 모친 혼자 둘 수 없어 함께 생활…'독립세대'

고령의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 딸이 분가하지 않고 함께 생활한데 대해, 각각의 독립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어머니와 딸을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모친과 딸이 각각 소유한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96년 10월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5년 김某씨에게 양도한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A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고 있는 자녀 B씨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비록 자녀 B씨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고 실제로도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서로 각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세대이기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2010년 5월부터 근로소득이 있었고, 자녀 B씨 또한 2005년부터 학원강사·학습지 교사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심판청구에 대한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별도세대에 부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A씨와 B씨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라며 “B씨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간헐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급해 왔다”고 적시했다.

 

또한 “B씨의 연평균 수입액을 고려하면 A씨를 부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미혼자녀인 B씨가 고령인 데다 혼자인 모친 A씨를 두고 분가하기 어려워 함께 지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처분청의 1세대1주택 특례 배제는 잘못임을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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