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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수도권 청년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50% 감면

수도권에서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율이 50%로 결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경우 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당초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34세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연간 15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이며 적용 시기는 2018년 소득 분부터다. 

 

○조특법 개정안 수정사항

 

 

 

청년·생계형 창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도 확대됐다.

 

기재위는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해도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더라도 5년 간 100% 감면해 주려고 했다.

 

청년·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 통신판매업, 이.미용업, 수리업 등 31개 업종이 대상이다.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다.

 

감면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생계형 창업기업은 5년간 100%, 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생계형 창업기업은 50%다.

 

기재위는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고용증대세제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유턴기업 및 지역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기재위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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