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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등 유망 신기술이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원제도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최근 신산업 동향을 반영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11개 분야 157개 기술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를 적용한다.

 

그러나 요건이 엄격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적용받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매출액 대비 R&D비용 비중 5% 이상 ▷2년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전체 R&D 비용 중 신성장동력R&D 비중 1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경 조특법을 개정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수입신고 전에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입신고 후에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지원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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