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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종합소득 있는 외국인 거주자, 31일까지 종소세 신고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도 이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는 한국인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오는 31일까지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

 

또 비거주자라도 한국 내에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한다.

 

외국인이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이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종소세 신고납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하지만,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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