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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세무사 6명 직무정지 등 징계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11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 내용을 11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6명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 1년에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다른 세무사는 역시 세무사법 12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 6월에 과태료 550만원을 물게 됐다.

 

나머지 4명의 세무사는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금액은 250~550만원이었다. 모두 세무사법 12조 성실의무 위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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