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개최한 차관회의에서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충남 보령항을 외국무역선이 상시 입출항 할 수 있는 개항(開港)으로 지정했다.
개항은 현재 인천항 등 항만 24개, 인천공항 등 8개 공항 등 총 32개가 지정돼 있으며, 보령항은 외국무역선이 상시 입·출항 가능하고, 2017년 5천톤급 이상 선박이 225척(2016년 144척) 입항하는 등 개항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보령항 내에서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수속이 간소화되고, 출입허가수수료가 면제됨으로서 물동량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과세자료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을 추가해 관세 탈루 및 불법외환거래 등 조사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매년 3월31일과 9월30일 관세청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제공하게 된다.
[관세청 시행령 개정내용]
(1) 보령항을 개항(開港)으로 추가 지정(§155①)
현행
|
개정안
|
|
|
□ 우리나라의 개항
|
□ 개항 추가
|
ㅇ (항구)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등 24개
|
ㅇ “보령항” 추가
|
ㅇ (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8개
|
ㅇ (좌 동)
|
|
|
[ 개항(開港) 지정 요건(항만) ]
◇ (기준)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① 외국무역선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②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③ 외국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
(2) 해외 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내역을 과세자료에 추가(별표3)
현행
|
개정안
|
|
|
□ 53개* 과세자료의 “제출기관, 자료명, 받을 기관, 제출시기” 규정
|
□ 과세자료 추가
|
* 할당관세 수량 추천 관련 자료, 양허세율 적용 추천 관련 자료,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등
|
|
< 신 설 >
|
ㅇ“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을 과세자료*에 추가
* 제출기관: 국세청
과세자료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
제출시기: 매년 3월 31일, 9월 30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