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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내국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내역' 관세청에 제공

정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보령항 개항 지정

정부는 26일 개최한 차관회의에서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충남 보령항을 외국무역선이 상시 입출항 할 수 있는 개항(開港)으로 지정했다.

 

개항은 현재 인천항 등 항만 24개, 인천공항 등 8개 공항 등 총 32개가 지정돼 있으며, 보령항은 외국무역선이 상시 입·출항 가능하고, 2017년 5천톤급 이상 선박이 225척(2016년 144척) 입항하는 등 개항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보령항 내에서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수속이 간소화되고, 출입허가수수료가 면제됨으로서 물동량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과세자료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을 추가해 관세 탈루 및 불법외환거래 등 조사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매년 3월31일과 9월30일 관세청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제공하게 된다. 

 

 

 

[관세청 시행령 개정내용]

 

 

 

(1) 보령항을 개항(開港)으로 추가 지정(§155)

 

현행

 

개정안

 

 

 

 

 

우리나라의 개항

 

개항 추가

 

(항구)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등 24

 

보령항추가

 

(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8

 

(좌 동)

 

 

 

 

 

 

[ 개항(開港) 지정 요건(항만) ]

 

(기준)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외국무역선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외국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2) 해외 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내역을 과세자료에 추가(별표3)

 

현행

 

개정안

 

 

 

 

 

53* 과세자료의 제출기관, 자료명, 받을 기관, 제출시기규정

 

과세자료 추가

 

* 할당관세 수량 추천 관련 자료, 양허세율 적용 추천 관련 자료,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등

 

 

 

< 신 설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을 과세자료*에 추가

 

* 제출기관: 국세청

 

과세자료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

 

제출시기: 매년 331,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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