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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금수저 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 필요하면 직계존비속의 비자금 조성까지 검증

최근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금수저 미성년자'들에게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24일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예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액의 전세 또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고액 예금 보유 미성년자 등 151명 ▶고가아파트 취득 또는 전세 거주 연소자 77명 ▶차명주식․변칙자본거래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기업 40개다.

 

구체적으로 개인병원 원장 A씨는 병원 수입금액 탈루 자금 10억원을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자녀명의 고가의 상장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후반인 B씨는 아버지 회사에 근무하면서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17억원에 취득,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다.

 

C법인의 실제 사주 D씨는 C법인 주식 명의수탁자인 임직원들이 퇴직한 후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 하지 않고 자녀들이 100% 주주로 있는 E법인에 저가로 양도해 양도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직계존비속의 자금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유용, 비자금 조성행위까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법인을 이용한 변칙거래,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를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자금원천을 추적해 증여세 탈루여부는 물론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여부 등 자금 조성경위와 적법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로 밝혀지는 경우 탈세 여부와 함께 금융소득 차등과세(90%의 세율적용) 및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변칙적 세금탈루에 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재산현황 및 탈세수법을 다각적으로 분석.활용할 것"이라며 "검찰, 공정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도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수집되는 대로 전수 분석해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주식.예금 등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탈세여부를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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