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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새로 쓴 소득·법인세법 국무회의 의결

복잡한 세법 조문이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개최된 제8회 국무회의에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11년부터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2013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2016년 5월 폐기돼 그간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새로 쓴 소득세법은 지금까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을 하나의 장에서 규정하고 비과세.과세표준 계산 등 주제별로 구분돼 있던 것을, 거주자와 비거주자, 원천징수로 편제를 재구성하고 소득종류별로 과세대상.과세방법 등을 구분 규정했다.

 

또 수식 문구.괄호가 포함돼 주술관계가 복잡한 문장은 호나 목을 활용해 가능한 단문으로 서술하고, 임원.직원.조세조약.증권시장 등 자주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했다.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순서를 변경했다.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납세자 수와 조문이 많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먼저 열거하고, 이에 맞춰 소득종류별로 비과세소득, 과세방법,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 등을 별도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과세표준, 세액계산방법 등을 표와 산식(算式)으로 표현했다.

 

이밖에 포괄적인 준용규정은 조문의 해석을 불명확하게 하므로 준용이 필요한 개별조항에서 특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용하도록 했다.

 

새로 쓴 법인세법은 우선 내국법인·외국법인 등 납세의무자별로 별도의 편을 구분하고 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소득·과세방법에 따라 장을 편제토록 했다. 지금은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 등이 혼재돼 규정돼 있다.

 

또 가독성,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복잡하고 긴 조문은 단순화했다.

 

목적 규정을 신설해 법인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명시하고, 시가.특수관계인.임원.직원 등 자주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했다.

 

익금과 수익, 손금과 손비의 의미와 범위를 재정비했으며, 적용비율, 세액계산방법 등을 표와 산식(算式)으로 표현토록 했다.

 

negative 형식으로 규정된 의제배당 조문은 positive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법과 시행령에 분산돼 다중부정 형태인 조문을 의제배당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만 열거하는 형식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함께 규정돼 있던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규정을 종합과세.분리과세 체계로 구성하고 과세방법을 개관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조속한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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