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기재부, 13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내달초 공포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에 청소.경비관련 단순노무직, 조리사,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등이 추가된다. 국세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관세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1.8%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3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사,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이상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 종사자,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매장판매직)▷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단순 노무직)가 추가된다.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최근 시중 금리 추이를 감안해 1.8%로 인상된다.

 

적용시기는 국세환급가산금,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의 경우 공포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하고,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또 시행령에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 상생협력 지출액 범위에 은행.신탁업자가 중소기업 보증.대출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추가한 것과 관련, 지원대상 중소기업과 출연방법을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 중소기업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출연방법은 신용보증기금 등과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해 출연해야 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우대 적용대상인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 범위에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콘텐츠)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관광)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제작업(과학기술서비스)이 추가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범위가 확대된다. 시행령에서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거래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했는데, 필요경비 범위에 '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이 추가된다. 단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시 부과되는 위탁매매수수료 이하이고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돼야 한다. 오는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등 보고주기가 단축된다. 현재는 심사를 거쳐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는 매 2년마다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의무이행여부 등 보고주기를 매년마다 하도록 단축했다. 2019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 의무이행여부 등을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법인분할시 승계(과세이연) 가능 주식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해 법인을 신설하면서 주식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이 동일한 경우 과세 이연이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이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매출액 중 70% 이상이 동일 사업에서 발생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증가율이 조정된다. 중소기업은 임금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3.3%)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이 가능한데, 평균임금증가율이 3.6%로 조정된다.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관세법 시행규칙
학술연구용품 수입시 관세를 감면해 주는 대상기관이 추가된다. 현재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용품 수입시 관세 감면 대상기관은 학교, 공공의료기관, 국립암센터 등인데, 연구중심 병원(복지부 지정)이 추가되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되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외국무역선(기)의 개항 아닌 지역 출입허가수수료가 현실화된다. 이에 따라 선박(톤당)은 100원에서 200원으로, 항공기(톤당)는 1천200원에서 2천원으로 조정되며,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1만원이 적용된다. 공포일 이후 출입허가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법률, 관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13개로,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