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화장실 수리비용도 양도세액 계산시 필요경비 해당'

조세심판원, 해당공사로 주택가격 상승 했다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양도세액 계산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공제여부를 두고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다툼이 잦은 가운데, 그간 비공제 항목으로 분류해 온 화장실(욕실) 수리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 비용 가운데, 화장실 수리비용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에 해당한다면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등 양도세액 계산시 공제비용에 포함된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와관련,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규정한 현행 소득세법 제97조 1항 2호에서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 67조 2항에서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법규정을 근거로 과세관청은 매입·매도 중개수수료, 샷시대, 냉난방 설치비용, 확장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공제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칠·도배·장판, 냉·난방수리비용, 거실장설치, 붙박이장설치, 문작교체, 마루교체,욕실수리(욕조교체,변기교체,타일교체 등), 방수공사, 전기공사, 현관문 잠금장치, 씽크대교체 등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심판결정은 그간 비공제 항목인 화장실 수리 비용 등도 주택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공제토록 한 결정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1989년 건설된 노후화된 쟁점 아파트를 2014년 1월 취득 후 2015년 10월 다시금 매도했으며, 1년 9개월의 보유기간 동안 주택 가격이 40% 이상 급등했다.

 

A 씨는 주택 보유기간 중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했으며, 당시 작업한 내역은 앞서처럼 화장실 공사, 장판교체 및 도배, 싱크데 교체공사, 샤시 공사, 도어교체, 보일러 기계 교체 등이다.

 

A 씨는 특히, 인테리어 공사 비용 가운데 화장실을 변경하는데 큰 금액을 사용하는 등 단순한 기기 변경을 넘어 전반적인 개량 공사를 단행했다.

 

이후 주택 매도시 A 씨는 쟁점 인테리어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인테리어 비용 가운데 샤시 공사비용만을 제외한 나머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이와관련, 화장실 수리 비용 등은 쟁점 아파트의 원상회복 내지 현상유지 등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인테리어 공사 비용 가운데 화장실 수리 비용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아파트의 경우 A 씨가 취득 후 매도까지 1년 9개월의 기간동안 가격이 40% 이상 급등한 반면, 가격 급등의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기에 금번 인테리어 공사가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쟁점 아파트의 면적이 40.63㎡인 소형 주택임에도 화장실 수리비용만 OOO백만원이 지출됐으며, 이는 화장실 수리가 단순한 일부 기기의 교체를 넘어 화장실을 전반적으로 개량하는 등 아파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화장실 전체 수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필요경비에 산입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판결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