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된 국유재산의 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무담점유된 국유재산의 60% 가량은 점유자도 파악하지 못해 변상금 조차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현재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의 대장금액은 2조8천233억원, 면적으로는 31.69㎢(6만7천964필지)에 달했다.
특히 무단점유된 6만7천964필지 가운데, 무단점유자가 확인된 필지는 2만5천134필지로 무단점유 국유재산 중 63%는 점유자도 파악 못 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17년 7월 시도별 무단점유 현황(단위: 필지수, 천㎡, 백만원)<자료-기재부 2017 국정감사 자료;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지 역
|
무단점유된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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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자가확인된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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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수
|
면적
|
대장금액
|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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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6
|
3,101
|
80,683
|
787
|
경기도
|
7,671
|
5,117
|
605,598
|
2,213
|
경상남도
|
8,552
|
3,898
|
174,943
|
2,229
|
경상북도
|
7,791
|
4,247
|
135,708
|
1,607
|
광주광역시
|
418
|
143
|
12,385
|
190
|
대구광역시
|
531
|
127
|
29,411
|
198
|
대전광역시
|
414
|
87
|
23,602
|
124
|
부산광역시
|
5,941
|
1,105
|
267,097
|
5,191
|
서울특별시
|
3,594
|
567
|
917,666
|
1,828
|
세종특별자치시
|
211
|
89
|
6,292
|
64
|
울산광역시
|
778
|
331
|
48,415
|
304
|
인천광역시
|
1,383
|
897
|
235,453
|
516
|
전라남도
|
10,477
|
5,001
|
61,800
|
5,289
|
전라북도
|
7,173
|
3,112
|
77,025
|
2,127
|
제주특별자치도
|
965
|
942
|
50,788
|
336
|
충청남도
|
4,259
|
2,087
|
69,653
|
1,340
|
충청북도
|
1,890
|
842
|
26,758
|
791
|
합 계
|
67,964
|
31,692
|
2,823,277
|
25,134
|
변상금은 정부의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면 부과하는 것으로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변상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
작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부과된 변상금은 1천663억원이었지만 수납액은 274억원에 불과하는 등 미수납률은 83.5%에 달했으며, 미수납액 1천389억원의 87.6%인 1천217억원은 2015년 이전에 부과했으나 수납하지 못하는 등 장기미수채권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별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경기(5.12㎢, 7천671필지), 전남(5.00㎢, 1만477필지), 경북(4.25㎢, 7천791필지) 순으로 면적이 컸다.
대장 금액으로는 면적(0.57㎢, 3천594필지)은 적지만 땅값이 비싼 서울(9천177억원)이 가장 높았다.
서울의 무단점유지 3천594필지 중 무단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곳은 49.1%에 달하는 1천766필지였다.
박명재 의원은 “변상금 미수납을 장기간 내버려두면 또 다른 무단점유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변상금 상향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유재산 무단점유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국유재산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국유재산이 무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근절시키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