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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국세청, 추석前 26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7천억 지급

올 추석 전에 약 260만 저소득 가구에 1조7천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올해는 가구당 평균 78만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21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자 중 수급 요건을 충족한 260만가구(순가구 215만)에 1조7천억원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및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년 대비 33만가구, 1천316억원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14.8%가 장려금 혜택을 받게 됐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조정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1억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조1천416억원,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천428억원이 지급된다.

 

제도시행 후 최대…근로장려금 1조1천400억, 자녀장려금 5천400억
신고한 예금계좌로 9월11일부터 입금
요건되는데 신청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기한후 신청'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 7.5%, 홑벌이 가구 14.8%, 맞벌이 가구 5.9%로 홑벌이 가구가 가장 많다.
 
단독 가구는 65만가구가 2천638억원을 받아 가구당 평균 41만원을 지급받는다. 전년대비 24만가구 1천130억원 증가했다.

 

홑벌이 가구는 123만가구가 1조1천864억원을 수급, 가구당 평균 96만원을 받게 되며, 맞벌이 가구는 27만가구가 2천342억원을 수급, 가구당 평균 87만원을 지급받는다.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자가구 17.1%, 사업자가구 12.0%로 근로자가구가 5.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는 137만가구가 1조315억원을 수급해 전년 대비 19만가구, 469억원 증가했으며, 사업자는 78만가구가 6천529억원을 수급해 전년 대비 18만가구, 847억원 늘었다.
 
장려금별로는 근로장려금은 157만가구 1조1천4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만가구, 1천379억원 증가했으며, 자녀장려금은 103만가구 5천4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만가구 늘었고 지급액은 63억원 감소했다.
 
지급 결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9월11일부터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 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간편 신청 등 전자신청서비스를 확충해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않았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개인납세과)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며,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했으나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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