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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스마트폰으로 국세증명 열람하고 팩스 전송도 가능

19일부터

이달 19일부터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모바일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팩스로 보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모바일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팩스 전송이 가능한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증명 발급 신청이나 휴․폐업 신고 등의 민원업무를 모바일 환경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2015년 12월부터 홈택스 앱에 '모바일 민원실'을 구축․운영해 왔다.

 

19일부터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을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고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에 팩스로 전송(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용 가능한 국세증명은 모두 14종으로, 사업자등록증명,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열람 서비스는 '모바일 민원실'에서 증명 발급 '열람'으로 신청한 국세증명을 스마트폰에서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모바일 민원실'→'국세(사실)증명 신청'→'민원증명 선택'→'신청 수령방법 열람 선택' 순으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팩스 전송 서비스는 '모바일 민원실'에서 증명 발급 '팩스 발송'으로신청해 발급된 국세증명을 원하는 곳에 팩스로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모바일 민원실'→'국세(사실)증명 신청'→'민원증명 선택'→'신청 수령방법 팩스 발송 선택'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국세청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별 총 사업자등록 내역도 사실증명 유형으로 추가해 열람 및 팩스 전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모바일 민원실'→'사실증명 신청'→'증명유형선택'→'수령방법 선택(열람․팩스 발송 등)'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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