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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공공기관 최근 5년간 탈세 추징세액 무려 1조5천억원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국세청 탈세조사로 추징당한 세금이 무려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국세청으로부터 110건의 세무조사를 받아 총 1조4천97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연도별 추징세액을 보면,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천304억원, 2014년 23건 4천885억원, 2015년 27건 2천127억원, 2016년 24건 5천65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법인세 신고내역 및 세무조사 건수, 추징세액(개,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잠 정)

 

합계

 

신고법인수

 

266

 

277

 

285

 

286

 

309

 

1,423

 

수입금액

 

1,877,404

 

2,108,861

 

2,529,203

 

2,627,799

 

2,591,264

 

11,734,531

 

총부담세액

 

16,017

 

13,740

 

13,724

 

24,804

 

42,885

 

111,170

 

조사건수

 

15

 

21

 

23

 

27

 

24

 

110

 

추징세액

 

596

 

2,304

 

4,885

 

2,127

 

5,065

 

14,977

 

 

지난 5년간 탈세 추징세액은 총 1조4천977억원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법인세 납부세액(11조1천170억원) 대비 13.47%에 달한다. 결국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법인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탈세한 셈이다.

 

반면, 국세청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2012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2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조사건수는 2012년 15건, 2013년 21건, 2014년 23건, 2015년 2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2016년 24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현재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탈세를 자행하는 등 공공기관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면서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이들의 탈세 정보를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해 공공기관이 더 이상 탈세를 자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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