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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대폭 바뀐다

김동연 경제부총-김영문 관세청장, 인천공항서 간담회

현행보다 좀더 획기적인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개선방안이 이달말 발표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김영문 관세청장,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등과 함께 1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내 면세점을 방문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이달 중으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실무진으로부터 특허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으나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좀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현재 제도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팀장도 기재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하는 등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중심으로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면세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되, 올해 12월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단기적인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말 발표하고 금번 재심사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의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 건의와 관련해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으나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 면세점의 개장 시한(2017년말) 연장 건의에 대해서도 관세청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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