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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증세' 대상 명확해졌다…대기업·대재산가·금융소득자 등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문재인정부 조세정책의 대강이 나왔다. '과세형평'과 '납세자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기구를 설치해 논의하고 내년에 조세개혁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우선 '증세'의 대상이 명확히 제시됐다.

 

올해부터 대기업 과세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대기업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비과세.감면 정비나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됐던 정책이어서 문재인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추진될지 관심사다.  

 

정부는 또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자와 초고소득자,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며,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축소하는 등 상속.증여세 과세체계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도 확대된다. 

 

대기업, 대재산가, 금융소득자 등 이른바 ‘부자’에 대한 증세를 하겠다는 방향으로 읽힌다.

 

반면 정부는 중산층.서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을 늘리고 현행 10%인 월세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한편 폐업한 자영업자의 사업재개와 취업시 소액체납 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단계적 도입이라는 플랜을 내놨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 보호인력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남용 방지 장치를 보완하고 조세통계 정보 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와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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